<질 의>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14.2.12 ~ 2014.5.12(90)

- 출산일 : 2014.2.13

- 조기복직일 : 2014.3.13(사유 :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 2014.2.12 ~ 2014.3.12(29)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기준법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사업장으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기간에 대한 질의

[갑 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을 설] 비록 근로기준법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 ~ 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회 시>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지청의 <을설>와 같이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2016,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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