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612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6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라 함)가 조경 수목을 유지·관리하는 행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612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6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경식재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9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산림보호법21조의9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대상으로 함을 전제함.)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김포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 없이도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림보호법2조에 따르면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5),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6호의2)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21조의91항에서는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2016.12.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6.28. 시행된 산림보호법개정이유서 참조)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한편 산림보호법21조의9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1항 및 별표 16에서는 2종 나무병원의 업무로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규정하면서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2018628일부터 20206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1명 이상의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기존 업자들을 새로운 제도로 포섭하여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나무병원제도 도입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 16에 따른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163,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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