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ㅜ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18, 2017.12.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여성고용정책과-2272] (0) | 2019.09.18 |
---|---|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여성고용정책과-4104]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여성고용정책과-1473] (0) | 2019.09.18 |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2] (0) | 2019.09.18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여성고용정책과-104] (0) | 2019.09.17 |
사립대학교 교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72] (0) | 2019.09.17 |
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주단체(예방 교육기관 지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927] (0) | 2019.09.16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704] (0) | 2019.09.16 |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185]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