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립학교 교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학교측에 알렸으나 학교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사립학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적용대상이기에 직장내성희롱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적용을 할 수 없음.

[을설] 사립학교가 양성평등기본법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없기에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회 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4장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여고68240-178, 2002.11.9. 참조), 양성평등기본법(사립학교 적용)에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을설이 타당).

-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72,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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