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연수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여부

* ○○○도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조합 등 7개 사업주단체 및 사업체별 조합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회 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단체* 4개의 기관 유형을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6조제2)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단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사업자단체 준용)

- ()○○○○연수원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업주단체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기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6조제2항제1호의 사업주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4927,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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