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64조의3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임을 전제함.)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항만법64조의33항에서는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그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양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항만법51조제1항 참조)으로서 항만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64조제1)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64조제2) 있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고, 항만법64조의33항에서도 기부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국가가 아닌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되면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만법5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4조의33항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만법64조의33항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조건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기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만법64조의33항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통해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설치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항만법64조의3의 입법취지(2012.9.27. 의안번호 제1902043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및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310,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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