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합)○○○는 2016.1.1.부터 ○○○○공사와 ○○공항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중이고, 동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성희롱 가해자)의 2014년, 2015년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진정인 주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위반으로 진정사건 접수됨.
- ○○○○공사는 ○○공항 청소용역계약을 (주)○○○○(2006.1.1.∼2010.12.31.), (주)○○○○(2011.1.1.∼2015.12.31.), (합)○○○(2016.1.1.∼현재)와 체결
- 현장소장은 2006.1.1.부터 ○○공항에서 근로하고 있으나 위 청소용역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주)○○○○, (주)○○○○, (합)○○○로 소속 사업장 변경 (합)○○○를 상대로 현장소장(성희롱 행위자)을 (주)○○○○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 설] (합)○○○는 현장소장을 2016.1.1.부터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2006.1.1.부터)하고 있으므로 (합)○○○가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을 설] (합)○○○는 성희롱 발생한 시기에 현장소장을 고용하지 않았고, (주)○○○○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사업주가 아니므로 징계조치를 할 수 없음(시정지시 대상 없음)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주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확인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즉시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징계(불이익 조치)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징계 대상자(성희롱 행위자)의 근로관계 단절(퇴사, 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 성희롱 발생을 확인하였다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없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 후 성희롱 행위자로 통보받은 경우
・ 회사내 자체기구를 통한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 다만, 사업체 간에 영업양도*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양수기업(현 사업체)은 소속 근로자가 양도기업(이전 사업체)에서 행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합)○○○가 성희롱 행위자(현장소장)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여성고용정책과-469,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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