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허리띠 조임쇄(버클)을 풀고 윗옷을 바지 안으로 고쳐 입은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 관련 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150,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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