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에 대한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교육내용으로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고충상담원 등 회사 직원이 교육을 하여도 무방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 징계절차 등 사내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강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인 회사 내의 고충처리 절차와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800,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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