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감사의 범위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시법이라 함)지방자치법174조에 따라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바, 특히 서울시법 제4조제2항은 서울특별시가 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타법폐지되어 1991.7.8. 시행(법률 제4004호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인 1991.7.8.부터 시행됨.)되기 전의 것을 말함]이 폐지되기 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었고, 자치사무의 비중이 높아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감사의 시기·기간 및 감사대상 등에 대한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제정된 특례 규정입니다.(1991.4.24. 의안번호 제131208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자치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명백히 구분되고(2조제1),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법인이며(3조제1), 같은 법 제10조제1·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별시와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배분기준으로 나눈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인격 및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이 다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법에 따른 특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266, 2019.08.30.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제처 19-0328]  (0) 2019.09.1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807]  (0) 2019.09.16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01]  (0) 2019.09.11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9-0310]  (0) 2019.09.11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26]  (0) 2019.09.04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9]  (0) 2019.09.03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304]  (0) 2019.09.0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18-0157]  (0)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