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남성근로자 甲(계약직, 남성, 81년생, 기혼)이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여성근로자 乙(정규직 7급, 여성, 86년생, 미혼)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어?”라면서 목덜미(목의 뒤쪽 부분)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 甲은 그 이후에도 근로자 乙의 팔을 툭툭 치거나, 손목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근로자 乙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고, 회사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함.
<회 시>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보려면 그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는 행위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3792,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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