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교육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가통신망에 의한 교육은 불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고충 제기 및 처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12.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옷을 추스린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150] (0) | 2019.09.11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여성고용정책과-3800] (0) | 2019.09.11 |
여성근로자 목을 만지는 행위의 성희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792] (0) | 2019.09.10 |
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383] (0) | 2019.09.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0) | 2019.09.09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0) | 2019.09.09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0) | 2019.09.09 |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과태료 부과[여성고용정책과-1336]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 (0) | 201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