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교육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가통신망에 의한 교육은 불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고충 제기 및 처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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