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한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방문판매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된 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된 자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4040,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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