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무자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업의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홍보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1항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예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단체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1(금지행위)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하며 우리부는 이러한 내용을 팜플렛, 가이드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71, 2014.10.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