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용적률은 도시개발법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1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거쳐 최종 확정된 용적률이 다른 경우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용적률의 의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용적률은 도시개발법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입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는 용적률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시개발법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바,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개발계획에서 결정되고, 실시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8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14조제1항제1호 괄호규정에서는 같은 조에서 종전이란 도시개발법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용적률은 도시개발법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종전의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업무지침(2016.11.25. 국토교통부훈령 제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2-8-4-2 (4) ③ ㉯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세대수·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정하게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시계획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2-8-4-2 (4) ③ ㉯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블록별로 수립하는 대신 다른 기준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21, 2019.08.30.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9-0242]  (0) 2019.09.30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41]  (0) 2019.09.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0) 2019.09.25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0) 2019.09.16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0) 2019.09.05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0) 2019.09.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 [법제처 18-0108]  (0) 2019.08.28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0)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