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사업주 과태료 부과 [여성고용정책과-1336]


<질 의>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회 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의거 법인은 지체없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법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반드시 시정지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인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합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1336,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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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여성고용정책과-3348]


<질 의>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지침이나 참고자료 요청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법은 사업주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노력 의무와 피해 근로자 불이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사, 형사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폭언 및 성희롱 고객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고충접수시 1단계 일반상담사 처리, 2단계 대응 전담팀이 경고 메시지 전달, 3단계 고소·고발 진행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와 서울특별시에서 다산콜센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작한 20가지 사례로 배우는 악성민원 대응비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48,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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