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사업주 과태료 부과 [여성고용정책과-1336]
<질 의>
❍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회 시>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법인은 지체없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법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 반드시 시정지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인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합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1336, 2014.04.14.]
******************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여성고용정책과-3348]
<질 의>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지침이나 참고자료 요청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법은 사업주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노력 의무와 피해 근로자 불이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사, 형사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폭언 및 성희롱 고객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고충접수시 1단계 일반상담사 처리, 2단계 대응 전담팀이 경고 메시지 전달, 3단계 고소·고발 진행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와 서울특별시에서 다산콜센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작한 「20가지 사례로 배우는 악성민원 대응비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48, 2014.09.26.]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756] (0) | 2019.09.10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0) | 2019.09.09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0) | 2019.09.09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0) | 2019.09.09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여성고용정책과-93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293] (0) | 2019.09.06 |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여성고용정책과-3064]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 (0) | 2019.09.0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46] (0) | 2019.09.05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여성고용정책과-1443] / 직장 내 성폭력의 강력한 처벌 및 비밀보장[여성고용정책과-2633]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