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고용정책과-936]


<질 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교육으로서 자체 교육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참고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동영상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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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93]


<질 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93,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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