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시내버스 운전근로자가 버스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근로자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59.5시간을 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및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제22019.07.25. 선고 2018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1.5.경부터 2017.3.3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윤○○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7.5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 윤○○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9766 판결 참조).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328926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KTX 광명역과 서울의 주요 지역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로서, ○○2017.1.5. 회사에 입사하여 2017.3.30.까지 광명역과 사당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전하였다.

(2) ○○이 직접 작성한 자필 운행일지 및 버스정보시스템 기록에 의하면, ○○은 격일제로 근무하며 첫차 출발시간 20분 전 광명 차고지로 출근하여 113~14회 정도 왕복 약 40분이 소요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막차가 광명 차고지에 도착하고 20분 후 퇴근하였다.

(3) ○○1일 총 근무시간은 첫차 출발 20분 전부터 막차 도착 20분 후까지 평균 18시간 53, 광명역에서의 평균 휴식시간 합계는 7시간 16분이었고, 그 중 30분을 초과하는 휴식시간 합계(이하 ‘30분 초과 휴식시간이라고 한다)는 평균 6시간 25분이었다. ○○은 하루 약 12~13회 광명역에 도착하여 다음 버스운행을 위해 대기하였는데, 그 중 가장 적을 경우 4, 많을 경우 11회는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였고 1시간 넘게 대기시간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4)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의할 때, 회사 운전근로자가 광명역에 도착하여 다음 버스운행을 대기하는 동안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등 사용자가 휴식방법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대기시간 중 운전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은 없다. 운전근로자들은 배차시간만 정확히 지킨다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식사, 수면, 은행업무 등 각자 알아서 그 시간을 활용하였다.

(5) 운전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버스의 세차, 청소, 주유 등을 하여야 하나, 통상 주유나 세차는 첫차 운행 전이나 막차 운행 후에 시행하였고, 청소에도 몇 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6) ○○은 무단결근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2017.5.8. 52시간 초과 근로, 퇴직 후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휴게시간 미보장 혐의에 대하여 윤○○의 주장과 달리 평균 7시간 16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운전근로자들과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격일 단위로 평균 총 근무시간 19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17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8,00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59.5시간을 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격일 약 14시간 52분 이상을 실제 근로하여야 한다. ○○의 격일 총 근무시간은 평균 18시간 53분이므로, 그 중 약 평균 4시간 1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 운행시간 사이에 광명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16분이었고, 그 중 30분을 초과하는 시간은 평균 6시간 25분이었다.

(3) ○○이 다음 버스운행을 위하여 12~13회 대기하는 동안 4~11회 정도는 30분이 넘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었고, 다음 버스운행 시간표가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회사나 피고인이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도 없으므로, ○○은 운행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윤○○에게 부여된 하루 평균 휴식시간 중 잠시 자투리 시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30분 초과 휴식시간인 6시간 25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

(5) 그렇다면 이와 달리 윤○○이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실질적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휴게시간이 4시간 1분에 미달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 52분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6) 그런데 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윤○○이 근무시간 동안 주유, 세차,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대부분 30분 초과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첫차 운행 전과 막차 운행 후에 이루어졌고, 간혹 예외적으로 휴식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또한 윤○○이 광명역에서 조금 떨어진 차고지와 광명역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은 30분 초과 휴식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윤○○이 버스를 주차하고 운전근로자 휴게실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등 실제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윤○○30분 초과 휴식시간인 6시간 25분 중 2시간 24분 이상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거나 휴게시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휴게시간이 4시간 1분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8) 원심은 이 사건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윤○○의 실제 근로시간이 1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17시간은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임금산정의 기준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윤○○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및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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