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723일 전에 경관법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이하 경관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쳤으나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4조의2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상의 첫 절차인 경우를 전제함.]는 신청하지 않은 자를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의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의료법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1)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4에서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관한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원 환자 등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규칙 별표 4 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을 강화하면서,(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의 절차·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직접 경관위원회 심의를 건축허가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의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21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4장제2절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입면, 외부공간계획 등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된 심의를 통해 경관을 보전·관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축허가는 건축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서,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등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기능을 판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는 그 목적과 검토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의미를 경관위원회 심의까지만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경관법 시행령21조제1항에서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이므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허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경관위원회 심의 시기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지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60,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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