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과-3513]
<질 의>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서는 교육방법으로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하고,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기능이 모두 구비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문제 풀고 채점하는 방식은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과-3513,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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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여성고용과-557]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557,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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