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과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 건 / 2018재결 제168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 55, △△마트)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 공단 안양지 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3.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12.19.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수근관절부 주상골 골절, 우측 수근 관절부 요골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2.2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3.1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8.5.1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집 앞 도로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발생 후 사업장에 집에 일이 있어 다녀오려 했다고 보고하였는바,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등과는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 장소가 사업장 후문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약 150일간 근무기간 중, 매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밥 주러 집에 가야하는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어서 사업주의 허락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사업주도 용인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집 근처에 있는 이 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도 그러한 편의가능한지 알아보고 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적행위가 아니며 청구인의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 놓여 있었다.

. 심사기관의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견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편협한 해석을 통하여 청구인의 합당한 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결론을 다시 바로잡아 주기 바라며, 청구인의 개밥주는행위가 상식적으로 보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는 맞아 보이나 그 이유와 사정, 그리고 고용계약내의 행위인지를 사실관계를 통해 먼저 따져봐야 한다.

 

4. 관계법령 <생략>

 

5. 사실관계

 

.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문답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12.19.() 16:00경 휴게시간 중 집 앞에서 이동 중에 차를 피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요양 신청서상)

) 청구인이 진술(문답서, 2018.3.8.)

2017.12.19. 16:00경 휴식시간에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커피 한잔 들고 바깥에 나가 구경하다 차가 와서 비켜주다가 넘어졌으며,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음. 사고 이후 사무실 차장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갔음.

요양급여신청서상 기재된 집 앞에서 이동 중내용 및 집에 일이 있어 다녀오려고 가다 사고 났다는 사업주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은 집에 뭔가 가지러 간다고 한 적 없다고 진술함.

) 심사청구서(이유서)상 재해경위

청구인은 전날 많이 온 눈에 노면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2017.12.19.() 16:00경 휴게시간 중 집에 가기 위해 사업장 후문에서 출발하여 약 31m 지점의 과속방지 블록에서 주차된 차가 움직이는 것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퇴근 전에 남편이 꺼리는 두 마리의 강아지 배설물 처리를 위해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16:00 ~ 16:15에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자택에 다녀왔고, 이 사실은 입사 초기부터 사업주의 허락을 얻었으며 사업주 및 근무자 모두 알고 있음.

) 사업주 진술

보험가입자 의견(2018.2.28.)

- 재해 일시 및 장소: 2017.12.19. 16:00경 집 앞길

- 재해내용: 휴식시간 중 직장과 집을 오가던 중 미끄러운 길에 넘어져 손목골절을 당함.

사업주 문답서(2018.3.8.)

- 집 앞에서 이동 중 미끄러진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 없음.

- 휴게시간에 집에 가라고 지시한 적은 없음.

- 재해발생 후 구두보고로 집에 일이 있어 집에 다녀오려고 했다고 함.

사업주 사실확인서(2018.5.28.)

- 사업주 정○○, 청구인 입사 초기에 청구인의 남편이 17:00에 퇴근하고 청구인은 22:00에 퇴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인 16:00. 16:15에 마트 근처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 애완견의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자택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 및 동의한 사실이 있음.

- 사업주는 청구인이 집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원처분기관에 그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들어보니 청구인의 집 앞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 건 사업장 후문 바로 앞길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알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 원처분기관 현지 출장 조사결과(2018.3.13.): 청구인 문답시 약도로 그려준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마트 후문에서 조금(50m 이상) 떨어진 장소로 사업장내 장소도 아니었고, 사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도 아니었음.

2) 청구인의 근로관계, 휴게시간 등

) 입사일: 2017.7.5.

) 담당업무: 수산코너 수산물 진열 및 판매

) 근무시간: 13:00.22:00

) 휴게시간: 16:00.16:30(15분씩 교대사용),

저녁식사시간: 18:00.19:00(30분씩 교대사용)

) 휴게시간 및 장소

휴게시간은 파트별로 15분씩 교대로 쉬며, 쉴 때는 휴게실에서 주로 쉬며, 날씨가 좋으면 마트 주위를 한 바퀴씩 돌기도 함.

휴게실은 마트 후문 옆의 계단 2층에 있음.

) 기타

이 건 사업장 근로자수는 20명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자들 빼고는 모두 같음.

3) 이 건 사업장과 청구인 자택의 위치

) 이 건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

) 청구인 자택 주소: 경기도 광명시 ○○ 103번길 가동 ○○○

) 이 건 사업장 및 청구인 자택 지도검색<지도 생략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후문에서 출발하여 약 31m 지점의 과속방지 블록은 위 지도상 반석유치원 좌측의 22-1 번지 앞쪽 도로에 위치하고 있음.

4) 이 건 사고 발생 후 의무기록

) ○○○정형외과(진료기록지, 2017.12.19.)

• ① Rt wrist painful sway, Neck pain

acc) 금일, by) slip down

) ○○○○병원(외래환자 진료기록지, 2018.1.29.)

C/C) pain on Rt. wrist

ONSET) 2017.12.19.

P/I) 상기 F/55 환자 2017.12.19. 집 앞에서 slip down하며, Fx. distal radius wrist Rt.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받은 분으로 1splint(short arm splint) 착용 후 off한 분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 △△△정형외과(진료기록부, 2018.2.9.)

(12/19)일하다 넘어지면서 수상

.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2018.8.30. 본 사건의 심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일하다가 휴게시간에 집에 다녀오는 것을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았고, 이 건 사고일 16:00 휴식시간에 집에 아들 장가가서 아기 놓은 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개의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집으로 가다가 도로(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18.2.23.)

1) 상병명: 우측 수관절부 주상골 골절, 우측 수관절부 요골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2) 재해경위: 일하던 중 넘어지면서 수상

3) 종합소견: X선 및 이학적 검사상 원위요골 골절된 상태로 있고, 주상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골절 정복후 금속을 이용한 내고정 되어 있는 상태

.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8.1.30. 우측 손목 관절 CT상 주상골 골절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 입원 6주 타당함. 이후 통원가료 변경 요함. 신청상병명 2, 3, 4는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7.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고 한다) 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 판단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654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휴게시간에 자택에 다녀오는 상황은 이 건 사업장 사업주의 허락을 얻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원처분기관 문답조사시에는 청구인에게 휴게시간에 집에 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결정 후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는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자택에 다녀와야 한다는 청구인의 말에 허락 및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 건 사고 전에 사업주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설령,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휴게시간 중 자택에 다녀오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은 근무시간을 어기지 않고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게시간 내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행위 자체에 동의했거나 청구인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미이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애완견의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또는 개밥을 주기 위해 사업장을 벗어나 자택으로 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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