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이하 간부사원’)인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위 □□자동차노조 일반직지회 소속 조합원인데, 피고 내부규정상 위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 그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바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원들에 대한 지시, 감독권이 있는 간부사원의 특성상 간부사원들의 조합원 가입에 있어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피고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9.06.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 A

피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변론종결 / 2019.0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동차()1990.1.경에 입사하여 현재 위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자동차()의 단체협약 제6조에 따르면,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의 경우 위 ○○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간부사원들은 2006.4.경 피고 지부와 별도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일반직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간부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지부에 조직편제는 11조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단위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권고결정을 내렸다.

. 이에 피고 지부는 2008.10.17. 피고 지부 내부 규정 제8조제3항에 ○○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으나, 이 사건 일반직지회는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조합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미확정됨에 따라 정식출범이 지연되었고, 피고 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잠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2010.경 임원들이 사퇴하면서 임원결원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사고지회로 분류되어 2010.경 이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2013.3.경 이 사건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였고, 위 일반직지회는 2013.3.말경 임원선출을 위한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한 후 피고 지부에 조직편재 승인 및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 한편, 원고는 2015.6.26. 피고 지부 내부 규정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피고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지부는 2015.7.7.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원고의 피고 지부 가입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이른바 간부사원들 역시 근로자로서 이들에 대한 피고 지부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 지부 내부 규정 제8조제3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의 남용이다.

.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8.경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들에게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내부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내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간부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피고 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개의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결성 경위 및 이 사건 내부규정 신설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간부사원들이 피고 지부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 및 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내용적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 한편, 간부사원의 담당 업무 중에는 부하 직원을 관리 및 감독하는 직무의 비율이 높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 지부 가입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위와 같은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두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속한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피고 지부의 논의, 즉 이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인정할 경우 그 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하게 원고가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이 있어서 이들을 피고 지부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곧바로 편제하여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편제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미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장성신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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