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업 노동조합은 2015.3월 사측이 고졸 여사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선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피고발인 ○○○○업 측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퇴직으로 여사원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질의한 ○○○○업 사례는 희망퇴직대상자 및 실제 희망퇴직에 이른 근로자 전원이 여성인 점, 사측이 내부 소식지에 게재한 희망퇴직 공고에 여사원 희망퇴직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상 성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퇴직이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인 점, 2개월 전에 상급자·남성근로자 위주로 희망퇴직(2015.1)을 기실시한 점, 위 기업은 직급별로 특정 성이 현저히 몰려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전 직원 희망퇴직의 한 과정으로서 사무직 사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면 성별에 따른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성차별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26,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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