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입사 지원서류에 키 및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 이전인 입사 지원서류에 지원자의 키 및 신체 사이즈를 체크하도록 한다면, 같은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01, 2015.04.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91다19210]  (0) 2020.02.04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0011]  (0) 2019.12.13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530] /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54]  (0) 2019.09.03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226]  (0) 2019.09.02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야간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74]  (0) 2019.08.30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667]  (0) 2019.08.30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성고용정책과-2370]  (0) 2019.08.3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위법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 /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499]  (0)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