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8조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항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기준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이 다른 이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귀하와 다른 이성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직무성과 등의 차이도 임금을 달리 지급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에도 사업주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8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70,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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