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 [여성고용정책과-570]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에 대하여

 

<회 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한 결과 특정 성()이 모두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녀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성격·지원요건·채용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70,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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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 [여성고용정책과-966]


<질 의>

구인광고를 게시할 때 특정 성(남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하여

 

<회 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이행,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심화되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과 무관한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능력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966,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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