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여성고용과-450]


<질 의>

,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4조의4에서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상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구직활동으로 인한 모집·채용 차별시에는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모집·채용 상 인종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450,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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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광고시 성별 구분 기재 차별 [여성고용과-561]


<질 의>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 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준으로 모집·채용하는 차별적 관행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립니다.

 

[여성고용과-561,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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