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계약직 아나운서)은 이 사건 계약(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고(방송국)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참가인을 2012.4.9.부터 2017.12.31.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해고 사유(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9.07.04. 선고 2018구합746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방송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9.05.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52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1961.2.21. 개국하여 방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4.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 원고는 2012.4.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4.8.까지로 하는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4.9. 위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4.4.8.까지로 정한 것 이외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4.4.9.부터는 참가인과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계약기간을 2016.12.31.까지 또는 2017.12.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7.12.3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참가인은 2018.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8부해29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4.2. ‘원고가 참가인이 수행하는 앵커 업무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시·관여하여 지휘·감독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참가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대체로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이 근로자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내리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52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7.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8.8.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된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원고가 참가인의 앵커 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참가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지 참가인의 종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참가인은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원고가 참가인이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막는 등 전속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627753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1)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생략>

(2) 이 사건 출연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다만, 6조는 2017년 비로소 추가되었다). <생략>

(3) 참가인은 원고 이브닝뉴스에 2017.8.경에는 총 22회 중 15, 2017.9.경에는 총 21회 중 12, 2017.12.경에는 총 21회 중 8회 출연하였다(갑 제10호증).

(4)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인 이브닝뉴스’, ‘뉴스투데이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서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방송 대사나 동작 등에 관하여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원고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함께 사전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을가 제5호증, 을나 제3호증부터 을나 제6호증까지, 을나 제9, 10, 15호증). <표 생략>

(5)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 직원 ×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3호증까지, 을나 제4호증부터 을나 제7호증까지, 을나 제22호증). <표 생략>

) 참가인의 업무 여건

(1) 참가인은 2018.1.9.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다가 다른 원고 아나운서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을나 제11호증). <표 생략>

(2)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정된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을 제공받았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이 위 사무공간에 접근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을나 제16호증부터 을나 제19호증까지).

(3) 참가인은 2014.8.25. 그가 근무하던 사무공간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직원인 박×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을나 제17호증). <표 생략>

(4) 참가인은 함께 입사한 ×, ×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다(을나 제1, 23, 24호증). <표 생략>

) 원고의 인식

원고는 2012.4.2. ‘새로 채용된 진행자들은 외부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특보를 발행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일부 아나운서 채용에 대해 원고 노동조합과 아나운서 노조원들이 반발하자 원고 아나운서로서 자부심을 갖고 또 이를 밝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번에 높은 관문을 통과하여 선발된 동료들을 단순한 기능인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을나 제2호증).

[인정근거]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5호증,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8호증까지, 을나 제10, 11, 17, 20, 29호증, 을나 제22호증부터 을나 제24호증까지의 각 기재, 을나 제9, 16, 18, 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원고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하여야 했으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 예컨대 박×영은 참가인에게 사전 연습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정은 참가인에게 원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일정에 따라 사전 연습이 가능한지 형식적으로 물으면서도 여건상 해당 일정에 사전 연습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일정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 ×, ×, ×, ×, ×, ×, ×, ×, ×, ×, ×, × 등으로부터 방송에 앞서 촬영에 적절한 동선 및 동작과 방송용 문구의 선택 및 어조 등에 대하여 지시받았다.

다만, 원고와 종속적이지 않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그가 수행하는 방송 업무의 본질상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위임인의 의견 또는 지시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의 부가적인 사정까지도 고려하여야만 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및 리포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 예컨대 원고는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그 도안과 문구를 검토하게 하였고, 참가인이 주로 담당하지 않던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게 하였으며, 사무실에 신문을 가져다 두거나 난초를 관리하는 등의 일상적인 업무도 일시적으로나마 수행하게 하였다. 앞서 본 사정과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주된 업무인 방송 업무 이외의 영역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를 하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관계의 전속성과 배타성

참가인은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 참가인과 함께 입사한 ×은 다른 방송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아 원고 보도국에게 문의하였더니 원고 앵커이므로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같은 ×은 심지어 원고에 입사하기 전 제작한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것에 관하여도 원고 본부장급 인사로부터 지적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의 인정근거인 을나 제23, 24호증의 기재는 개인적인 문자메시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작성일시가 이 사건 해고로부터 3년 이상 떨어진 과거이므로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제6조제4항을 들어 참가인이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 작성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가 전속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위임계약의 문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허가를 받아 다른 방송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참가인과 함께 입사한 김×경이 명시적으로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원고에게 전속된 앵커라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어긋나는 듯한 증인 나×철의 증언은 그가 2016년 원고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한 뒤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사로서 일을 하였다는 것일 뿐, 다른 방송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앵커나 리포터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위 증인이 다른 방송사의 방송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시점은 위 2016년이 아니라 2018.4.경 재입사 이후이다), 2018.4.경 재입사 이후인 지금은 원고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다른 방송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종 업무인 앵커나 리포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제공한 근무여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고, 다른 원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위 사무공간과 구분되지 않았다. 예컨대 다른 원고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참가인의 사무공간을 빌려 쓰는 일도 있었고, 참가인 사무공간에 칸막이를 다는 공사 때문에 다른 원고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소음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참가인은 그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다른 원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같은 시간대에 원고가 제공한 사무공간에 머무르며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고가 방송 업무 이외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도 참가인에게 지시를 한 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참가인이 방송 제작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시간에도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음을 알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나×철의 증언은 다른 원고 정규직 아나운서 직원들의 경우 적어도 하루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만, 배정받은 방송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각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 아나운서가 아니었던 위 증인으로서는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확실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참가인에게 연 55,020,000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한편, 원고는 2016년 이후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참가인에게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보수는 매달 정해진 일자에 일괄하여 지급되고, 위 출연계약에서 참가인이 출연할 프로그램은 이브닝뉴스’, ‘TV일반뉴스’, ‘뉴스특보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며(3), 이는 모두 그 성질상 편성일자나 편성횟수를 변경할 폭이 크지 않은 프로그램들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도 큰 변동 없이 일정 범위 안의 금액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참가인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제공한 근로와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한 근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받는 급여가 그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8.경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다른 원고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참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25호증부터 을나 제27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나×철의 증언 등이 이에 들어맞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극히 일부분에 관한 사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참가인이 그의 책임 없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종전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휴가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고의 지휘·감독

참가인 및 그와 함께 입사한 김×, ×민 등은 원고로부터 연 15일의 휴가를 보장받고, 원고는 위 참가인 등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직자를 결정하여 담당 부장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의 휴가를 비롯한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서도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

증인 나×철의 증언에 따르면 이른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위 증언은 2016년의 근무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를 염두에 둔 진술일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원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도 증언하여 원고와 참가인을 비롯한 계약직 아나운서들 사이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업무 형태, 업무 환경 등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고,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본 대로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참가인을 2012.4.9.부터 2017.12.31.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기간제법 제4조제2).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소결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이유인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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