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취지 대법 2014232296, 2014232302, 선고일자 2017.5.17.)·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이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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