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매각한 대금 일부를 시 소관 정비기금으로 조성하려는 과정에서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규정에 따른 협의에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까지 포함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126조제2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하고 있고(4),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는 그 비율을 20퍼센트로 규정하면서(본문) 국유재산법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단서)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 조성 비율은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의 비율이 “0퍼센트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 방법, 매각금액의 평가시기 및 매각가격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9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국유지 매각대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 협의의 범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재산의 매각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26조의34)을 재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여(26조의2)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26조의61),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국유지 매각대금을 정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2002.12.30. 도시정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도시재개발법53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협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현 정비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국유지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후에 해당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총괄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목적, 용도 및 처리 방법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정비기금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다른 정비기금의 재원과 달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되는 해당 국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편성운용하는 데 있어 국유지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범위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무부처의 법률상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비기금의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재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협의에 대한 위임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그 협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나아가 협의의 주체도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국유재산법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으로 하여[이 사안의 경우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국유지 소유관리자)이 서로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바, 결국 이러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협의 외에 총괄청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관련 협의 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58,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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