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관련 법규의 변경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00,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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