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2018.7.1. 이전 연장근로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

 

<회시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2>

2018.7.1. 이후 평균임금이 일시 감소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에서는 평균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2>

법률 제1566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개정법률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

 

<회시3>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 다만,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 근로시간 단축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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