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1급 부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할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참가인의 상근직 중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직장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원고의 직장에서의 고성과 폭언, 업무지시 거부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에 관한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참가인 근로자협의회에 의한 온라인 무기명 설문 결과이지만,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이 사건 징계 수준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9.05.02. 선고 201871559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학당재단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56923 판결

변론종결 / 2019.04.11.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1160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2018.8.10. 이 사건과 별개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고 있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앞선 징계처분이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795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18.8.1.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 미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고, 2018.8.10. 위 의결에 따라 2018.8.13.부터 원고를 신분관계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57, 58,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합585429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 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도 포함되어[갑 제52, 53호증, 을나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해고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 제9쪽 제10행부터 제12쪽 제12행까지(업무지시 거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업무지시 거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의 당초 정해진 수행기한은 2017.7.30.까지였고, 원고는 이○○을 통해 이 사건 업무의 하나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선별한 후 위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PDF 파일을 △△○○학당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한 기술적인 업무 자체는 △△○○학당의 웹사이트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9호증, 을나 제43,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6.2.에 있었던 ○○학당 수강생들에게만 △△○○학당 웹사이트 계정(ID)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권○○의 업무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는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7.6.1. ○○의 지시에 따라 코트라(KOTRA) 소속 근로자인 정○○에게 이 사건 PDF 파일을 △△○○학당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도 되는지 질의하였고, ○○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PDF 파일은 판매용으로 제작된 유료자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공개된 웹사이트에 이 사건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하였다. ○○의 이 사건 업무지시는 이 사건 PDF 파일에 관한 코트라(KOTRA)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PDF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보라는 것으로서 그 지시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는 참가인의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중 하나이고, 원고는 대외협력관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대외협력관은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 업무,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특임업무 외에도 대외협력관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서의 요청사항처리 등 협력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외협력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은 대외협력관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판단하여 배치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대외협력관 업무수행 계획서에도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누리○○, 학당지원부 등 다른 부서와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대외협력관의 역할과 업무 내용, 그에 부여되는 직급과 직책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의 협조나 요청을 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부서에 협력 요청을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업무는 ○○학당 학습자와 해외 진출 한국기업 간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업무이다. 이 사건 PDF 파일을 △△○○학당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요청을 하는 것 또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사무총장의 지시 없이도 교류협력부에 이 사건 PDF 파일의 구입 비용을 부탁하여 홍보예산으로서 구입하기도 하였고, 코트라(KOTRA)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PDF 파일을 다른 부서에 요청하여 ○○학당 업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 외에도 다른 특임업무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완료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선별한 후 그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여 2017.6.2.에 있었던 이 사건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시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자에 대한 고성과 욕설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1심판결 제14쪽 제18행부터 제15쪽 마지막 행까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42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22, 25 내지 36, 5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그 직원인 원고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된다. 특히 원고는 1급 부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할 상급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참가인의 상근직 중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직장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3.8.경 전임 사무총장에게 고성, 폭언 등을 하여 복무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고, 2014.12.경 위계질서 문란, 복무의무 위반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16.1.경 동료에게 고성으로 호통하는 등 직원 간 불화를 이유로 구두주의를 하였고, 2016.8.경 사무총장 권○○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고성으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직장에서의 고성과 폭언, 업무지시 거부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에 관한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참가인 근로자협의회에 의한 온라인 무기명 설문 결과이지만,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이 사건 징계 수준에 동의하고 있다.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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