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5]  (0) 2019.08.13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0) 2019.08.13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0) 2019.08.12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 2018도17135]  (0) 2019.08.01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69846]  (0) 2019.07.12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65561]  (0) 2019.07.1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2나55091]  (0) 2019.06.26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  (0)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