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학칙 제·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2019.3.27.)

더불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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