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5×{(연간 총 소정근로일수-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일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10)을 개근하였다면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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