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전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편익시설로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영 별표 15 2호나목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보전녹지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편익시설로 매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 하는바, 이 경우 편익시설이 보존녹지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4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이라 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시설에 부수하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6조의21)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제15).]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6조의22항제3호나목)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용도지역의 하나인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에 부수하는 편익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2호나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은 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국토계획법 제2조제6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 용도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위법령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편익시설에 대해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은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임 받은 법령의 형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면서(2조제7호 및 제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43조제2)하는 한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76조제1)하고 있는바, 각각의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므로 용도지역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제한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이지, 반드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각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정하면서 주시설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토개발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8-0280,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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