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질의 배경]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31조 및 제32)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2),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3)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78조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9.9. 선고 972979 판결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고려할 때 같은 조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79조 및 제80)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60, 2018.09.03.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2]  (0) 2019.07.31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370]  (0) 2019.07.3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26]  (0) 2019.07.29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법제처 18-0315]  (0) 2019.07.29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0) 2019.07.2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158]  (0) 2019.07.19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73]  (0) 2019.07.19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151, 2018.9.5., 민원인]  (0)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