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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