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000.2.8.)부터 2015.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되었음.
- 당해 근로자는 2016.1월부터 대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2015.12.31.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해 2016.1월부터 6.30.까지 지급받는 대우수당이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중간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2016.6.30. 최종 퇴직 시 대우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회 시>
❍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중간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지급한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새로이 산정·지급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지급 등 별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04.2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2] (0) | 2019.07.22 |
---|---|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0) | 2019.07.19 |
동일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5] (0) | 2019.07.19 |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0) | 2019.07.18 |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 (0) | 2019.07.17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0) | 2019.07.08 |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32] (0) | 2019.07.05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252] (0) | 201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