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1호다목에 따른 지상층무창층의 의미에 관하여 소방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층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무창층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5.3.27. 회신 15-0050 해석례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8-0338,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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