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8조제1항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4 본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4 단서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주체를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적용 주체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달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전”, “이주또는 머무를 것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8조제1항제1호에서 임차권의 양도전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8조의 규정은 2015828일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4를 개정하면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의 예외적 허용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18조가 이관된 것인데, 임대주택법 시행령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였던 임차권 양도전대 대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었고,(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서, 2015.2.3. 의안번호제1913887호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2015.7.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이전해야 하는 주체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임차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24,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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