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모 중 일방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휴직을 사용했으나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특례 적용 안 됨.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는 급여를 두 번째 받는 사람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임

-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특례 적용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육아휴직은 상위법인 고용보험법70조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기간만을 육아휴직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회 시>

[을설]이 타당함. .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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