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아니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일괄입찰 등에는 같은 영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아니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일괄입찰 등에는 같은 영 제8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특성상 입찰참가자에게 건설공사의 시공과 설계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건설공사의 시공 능력(1)과 설계 능력(2)을 동시에 갖추지 못한 자가 단독으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25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2조의22호에서는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분담이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해당 계약에 필요한 면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해당 계약에 필요한 모든 면허 등을 개별적으로 전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필요한 면허 등을 갖추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할 수는 없으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일괄입찰 등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같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도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까지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구성원 간의 면허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려는 공동계약의 취지 및 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대형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8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단독으로는 물론이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대형공사 중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이 하도급이 아닌 계약당사자에 의해 직접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대형공사 중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절한 설계와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대형공사 중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같은 항 단서는 이러한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허용된다는 점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반드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인 건설공사의 시공 능력과 설계 능력을 각각 단독으로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건설공사에서 제외(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 참조)되는 공사인 정보통신공사 등의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25조 단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입찰된 경우 대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만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능력을 함께 갖출 것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괄입찰 등에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로 규정함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적어도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은 갖춘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94, 97조제1항 및 제129조에서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 84조제1항 및 제100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 방법 등에 관하여 각각 국가계약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1항 등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단서, 97조제1항 등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앞서 살펴본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의 해석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로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일괄입찰 등에 같은 영 제8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괄입찰 등에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로 규정함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적어도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은 갖춘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25,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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