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협약해지에 따른 지원단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인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가 위탁업무의 종료 시점이 명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원단의 기간제근로자 중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학위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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