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1.12. 법률 제6158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매장법이라 함) 8조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 자연인은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구 매장법에 따라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자연인)이 같은 시설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 등 일정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종전의 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법제처 2012.3.8. 회신 12-011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자연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구 장사법(2000.1.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사설납골당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14조제1),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14조제3)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납골당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납골시설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부칙 제3), 2007년에 개정된 장사법(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07년 개정 장사법이라 함) 3조에서도 위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 개정 장사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종교단체가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장사법 제15조제3항의 입법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므로 재단법인을 통하여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고(법제처 2009.10.5. 회신 09-0309 해석례 참조) 이를 통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매장법에 따른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327, 2018.10.02.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151, 2018.9.5., 민원인]  (0) 2019.07.18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법제처 18-0241]  (0) 2019.07.17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61]  (0) 2019.07.11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 [법제처 18-0461]  (0) 2019.07.09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9]  (0) 2019.07.04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89]  (0) 2019.07.04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인 교육 경력 인정의 범위를 유치원교원 자격증을 받은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해석 요청[법제처 18-0372]  (0) 2019.07.03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법제처 18-0436]  (0)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