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부분 전단의 허가를 배출시설 등의 설치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 전에 받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란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의도가 있으나 설치 행위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배출시설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5조제1항제1), 허가 신청 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6조제4항제1),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등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12조제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배출시설등의 설치 전에 사전협의 및 허가신청 절차를 통해 설치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와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적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후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란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운영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같은 전단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38조제1, 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에서는 배출시설등의 운영과 별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허가 절차는 허가기준 준수 및 기술 검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 완료 전에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보완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등을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22,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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