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은 제16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17조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약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피고가 규약 개정을 통하여 사내하청지회를 노조 조직에 포함하여 기존 일반직지회와 통합하는 내용의 대의원회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법률 해석에 의할 때 피고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여 피고의 규약 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9.0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 A

피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중공업지부

변론종결 / 2019.03.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2017.9.21.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제정한 미조직노동자 2017.8.25.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의 2018.7.9.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부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 피고의 전신인 △△중공업() 노동조합은 당시 △△중공업()의 조직개편,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6.12. 말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으며, 단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중공업()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2017.1.경 개최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에 ‘1. 금속노조 전환에 따른 본 규약은 별도의 규약·규칙 개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한다.2.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정기 대의원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구성하여 차기 임원 선거 이전으로 한다.3.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부 전환에 따른 조직편재, 위원회 설치, 선거구 조정 등 △△중공업지부의 원활한 조직운영,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한 안을 만든다는 내용의 경과규약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위 경과규약에 근거하여 2017.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규약 개정안, 선거관리규칙 등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여 왔다.

. 피고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마련된 규약 개정안과 관련하여 2017.8.경 및 9.경 두 차례의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같은 해 9.21.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의 건을 다시 상정하였으나, 이 중 규약 제5조제5항 개정의 건만이 재적 대의원 148명 중 132명이 출석, 출석 대의원 132명 중 88명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규약 개정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을 개정 규약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개정 규약 제6조제2항은 △△중공업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회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지부대의원 통과 후 지부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는 별도의 지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 이후 2018.4.18.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5조제1~4항 및 제6항 개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18.7.경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통과된 개정 규약 제6조제2항을 근거로 피고 소속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제정의 건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추가 예산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133명 중 129명 출석, 출석 대의원 129명 중 69명 찬성으로 위 두 안건이 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2017.9.21.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이 사건 규약개정은 강행법규인 위 노동조합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개정은 그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 피고는 2017.8.2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규칙은 종전 규약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약 제5조는 이 사건 운영규칙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영규칙을 이 사건 규약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개정 규약 제6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개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운영규칙 역시 무효이다.

. 피고의 현행 규약인 △△중공업지부-일반직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역시 개정 규약 제6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개정이 무효인 이상 위 시행규칙 역시 무효이고, 이를 가결한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 또한 무효이다.

 

3. 판 단

 

. 이 사건 규약개정 무효 주장 부분

1) 노동조합법은 제16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17조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약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 규약 제15조제2항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규약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이를 준용한다. , 지부 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8조에서는 지부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 역시 모두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약들은 2017.9.21. 문제된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부터 존속해오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1.14. 선고 9741349 판결의 경우 조합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위 과정을 통하여 선출된 대의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약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규약의 개정은 피고의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운영규칙 무효 주장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영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개정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약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별지 2. 기재 결의 무효 주장 부분

이 사건 규약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 밖의 주장 부분

원고는 변론 종결 후의 2019.4.1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규약개정은 의안의 일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과정에 어떠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장성신 이승민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330]  (0) 2019.08.26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대구지법 2018나319922]  (0) 2019.08.14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 [울산지법 2018가합21209]  (0) 2019.08.13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3712]  (0) 2019.07.10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8452]  (0) 2019.06.17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  (0) 2019.06.14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63334]  (0) 2019.06.13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3510]  (0)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