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라목1))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점포또는 주택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는 해당 구역에 있는 건축물 총 호수 대비 음식점 수가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점포또는 주택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음식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유>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라목1))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기존의 공장이나 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총 호수(戶數)에 대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환경정비구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 이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 음식점 개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은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 음식점 개수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수도법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01.6.31. 선고 2001458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14조 및 제15조제2호라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주택이나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의 변경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이 되는 해당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개수로 보는 것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음식점 관련 건축물에 대한 용도분류의 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2조제1항제16호 및 부표에서 개별 건축물의 용도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세부용도로 간이대중전문 음식점 등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가 그 이후 1999년에 이르러 음식점 관련 건축물 용도가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및 같은 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는바, 이 사안의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에서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용도분류를 규정하지 않아 점포또는 주택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여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현행 건축법령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된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88, 2018.10.11.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4]  (0) 2019.07.10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417]  (0) 2019.07.04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22]  (0) 2019.07.03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47]  (0) 2019.07.02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8]  (0) 2019.05.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536]  (0) 2019.05.16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577]  (0) 2019.05.14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4]  (0)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