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점포” 또는 “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는 해당 구역에 있는 건축물 총 호수 대비 음식점 수가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점포” 또는 “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음식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유>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기존의 공장이나 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총 호수(戶數)에 대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환경정비구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 이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 음식점 개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은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 음식점 개수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01.6.31. 선고 2001누458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및 제15조제2호라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주택이나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의 변경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이 되는 해당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개수로 보는 것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음식점 관련 건축물에 대한 용도분류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제16호 및 부표에서 개별 건축물의 “용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세부용도로 간이・대중・전문 음식점 등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가 그 이후 1999년에 이르러 음식점 관련 건축물 용도가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및 같은 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는바, 이 사안의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에서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용도분류를 규정하지 않아 “점포” 또는 “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여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현행 건축법령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된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88,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