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에서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가 직접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1)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3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2008.3.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이유서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2008.3.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500,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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